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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1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10인 사업장에서 50인으로 확대
한달 무급휴직 5일 넘으면 50만원씩 두 번 지급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수령도 돼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에 직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어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한 것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시는 지난달부터 2~4인 규모 소상공인 사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업체당 1명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근로자의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지난달 13일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달 1일부터는 지급 방식도 바뀌었다. 한 달간 무급휴직 일수가 5일 이상이면 50만원씩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달까지는 무급휴직 일수 당 2만5000원씩 최대 40일치를 지급했다. 또 매월 1~10일과 22~24일로 정해놨던 신청 기간도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바꾸면서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의 주소나 국적은 상관없다. 사업주나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출처 조선일보 2020.5.5)